[세금줍줍]투잡 알바는 따로 신고해야 할까요
일용직 근로자와 관련한 세금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시스템이 운영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서는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소득노출과 함께 세금신고와 관련한 일은 많아졌어요. 일용근로와 관련한 세금고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국세청 문답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질문1)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주말에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직장은 연초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아르바이트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는 고용 및 산재보험에도 가입돼 있었습니다.
국세상담관 :주말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질문2) 택배기사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상용직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택배기사 업무 외에 분류작업을 하며 별도의 급여를 받는 부분은 일용직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국세상담관 : 소득의 종류는 고용관계와 용역의 계속반복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고용관계가 있으면서 임금을 일급이나 시급으로 지급받고 3개월 미만 고용됐다면 일용근로소득이 되고요. 월급으로 지급받거나 3개월 이상 고용됐다면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고용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했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죠.
사실관계에 따라 한 곳의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 여러종류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위에서 구분된 일용근로소득이라면 소득지급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부가 끝나는 것이고,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한 것이라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3) 사람을 구하지 못해 필요할 때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넘었어요. 일용직도 3개월이 넘으면 상용직으로 전환된다는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세상담관 :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주에 고용된 경우 3개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봅니다. 일반급여자로 전환한 후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질문4)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기본공제 대상의 소득기준에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일용근로소득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국세상담관 : 기본공제 대상의 연간소득금액 판정시에 분리과세 대상소득은 제외되는데요. 분리과세소득인 일용근로소득은 판정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5) 6월부터 카페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돼 있고요.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로 연말정산을 안해도 된다는데, 1년 이상 근무하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내년 5월에 종소세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다음해 1월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세상담관 :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와 근로계약후 3개월(건설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상시근로자로 변경되는데요. 올해 6월부터 일했다면 9월부터 상시근로자가 됩니다. 다만 소득세는 과세기간 6월~12월의 소득에 대해 상용근로자로 과세되니까 6월~12월분 전체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질문6)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는데요. 일용근로소득만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세 원천징수는 안하고 지급받는 거 같습니다.
국세상담관 :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액으로 원천징수가 안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국세청 홈택스 신청제출 메뉴의 우측 근로장려금 제도안내 바로가기나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책·제도의 근로장려금 분야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세상담사례는 세무공무원이 관련 법령과 해석사례를 바탕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질문자의 실제사례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현행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책임 있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lsw@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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