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출근 안해"..강원도 쫓아가 동료 폭행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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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일을 하던 동료가 출근하지 않는다며 강원도까지 쫓아가 차 안에 가둬놓고 폭행한 20대 남성 두 명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새벽 강원도 홍천군 펜션에 머물던 동료 C씨를 찾아가 수회 때려 전치 3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있어 실형이 선고됐고, B씨는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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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배달대행 일을 하던 동료가 출근하지 않는다며 강원도까지 쫓아가 차 안에 가둬놓고 폭행한 20대 남성 두 명이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A씨(21)와 B씨(1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새벽 강원도 홍천군 펜션에 머물던 동료 C씨를 찾아가 수회 때려 전치 3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업체에서 배당대행 일을 하던 C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펜션 창문을 통해 객실 안으로 들어가 C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객실 밖으로 끌고 나와 가슴과 뺨 등을 때렸다. 이어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C씨를 밀어 넣고 블랙박스를 껐다. 기다리던 B씨는 "기절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C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다시 폭행했다.
또한 B씨는 C씨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후 모바일뱅크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 5만500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A씨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있어 실형이 선고됐고, B씨는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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