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위험 수위..충북 한 해 100건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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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車)를 흉기 삼아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충북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평균으로 따지면 한 해 약 150건에 달하는 보복운전 범죄가 일어난 셈이다.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보복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보복운전은 차량을 흉기로 삼아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관계기관의 강력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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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차(車)를 흉기 삼아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충북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는 한 해 평균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도내 보복운전 검거 건수는 747건이다. 평균으로 따지면 한 해 약 150건에 달하는 보복운전 범죄가 일어난 셈이다.
세부 범죄 유형으로 보면 고의 급제동이 144건이었다. 진로방해도 82건이나 됐다. 이어 협박은 37건, 교통사고 야기 7건, 재물손괴 4건이다. 기타 경미한 건이 470건이다.
보복운전은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다. 심각성은 수치로 드러난다. 같은 기간 전국 보복운전 검거 건수는 무려 2만4282건에 달한다.
문제는 보복운전이 인명피해를 야기한다는 데 있다. 일례로 2017년 1월 제2중부고속도로 광주 나들목 진입부에서는 17톤 대형화물차를 몰던 50대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12차례나 고의로 들이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탓에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보복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보복운전 행위자에게는 특수협박이나 특수상해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보복운전은 차량을 흉기로 삼아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관계기관의 강력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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