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봅슬레이 국대, 양쪽 무릎 인대 파열..장해 등급 소송 승소

황윤기 2022. 10.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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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가 훈련 중 당한 부상에 맞게 장해 등급을 상향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 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4월 체력훈련을 하다 왼쪽 무릎이 돌아가면서 꺾여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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봅슬레이 4인승 경기(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전직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가 훈련 중 당한 부상에 맞게 장해 등급을 상향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 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4월 체력훈련을 하다 왼쪽 무릎이 돌아가면서 꺾여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다. 2017년 8월에는 훈련 중 앞으로 고꾸라져 오른쪽 무릎관절 후방 십자인대까지 파열됐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쪽 다리의 장해를 각각 12급으로 판정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A씨는 이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는 부상으로 오른쪽 무릎 관절을 제대로 쓸 수 없으므로 장해등급이 8급으로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인대 완전 파열의 경우 장해 8급으로 인정한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그의 장해 등급을 12급보단 올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진 않았고, 보조기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만큼 10급으로 상향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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