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 만나려고 선거 유세장서 흉기 난동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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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 울산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의 선거 운동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5월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호텔 앞에서 울산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를 위해 유세 활동을 하고 있던 여성 운동원을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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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 울산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의 선거 운동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호텔 앞에서 울산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를 위해 유세 활동을 하고 있던 여성 운동원을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 당원인 A씨는 이날 이재명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울산지역 출마자들을 위해 지지 유세를 한다는 말을 듣고, 난동을 부리면 이 후보를 직접 대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선거 운동원들을 위협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고령으로 업무방해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으로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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