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가 휴대전화로 도박하고 사이버성범죄까지 .. "군 휴대전화 사용위반 2년새 40% 폭증"

오남석 기자 2022. 10. 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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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이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최근 2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규정 위반 사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도박과 사이버성범죄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국방부가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위반 건수는 2019년 6607건에서 지난해 9279건으로 늘었다.

특히 병사들의 도박과 사이버성범죄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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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이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최근 2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규정 위반 사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도박과 사이버성범죄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한 정부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방부가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위반 건수는 2019년 6607건에서 지난해 9279건으로 늘었다. 2년 사이 40.4% 증가한 것이다.

보안규정 위반 사례가 2019년 2185건에서 지난해 3515건으로 60.8% 증가해 병사들의 보안의식이 크게 해이해져 있음을 보여줬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이버범죄 역시 휴대전화 사용 허가 전인 2018년 343건에서 지난해 980건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병사가 저지른 사건의 비중은 2018년 205건(59.8%)에서 지난해 742건(75.7%)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병사들의 도박과 사이버성범죄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2018년 90건이었던 병사들의 도박은 지난해 368건으로 늘었다. 사이버성범죄도 같은 기간 35건에서 136건으로 늘었다.

육군검찰단에 따르면 일병 A씨는 지난해 7월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타인에게 전송·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상병 B씨는 2019년 230여회에 걸쳐 7000여만원을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규백 의원은 “휴대전화 부작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범위와 시간을 확대하는 것은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병사 휴대전화 사용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제도 운용 결과를 점검하고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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