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왜 이리 많이 나와"..기사 폭행한 취객들 집행유예

최성국 기자 2022. 10. 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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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가해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심재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혜진)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5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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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재판부 "운전자 폭행,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 높아"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가해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심재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6일 오후 9시쯤 광주 남구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기사의 머리와 목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는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술에 만취한 A씨는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혜진)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5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올해 6월18일 오후 8시30분쯤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택시 뒷자리에 앉아있던 B씨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 등으로 택시기사의 머리를 10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건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위협할 수 잇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운전 도중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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