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건강보험료 만큼은 빅스텝을 밟지 않으려면

유영미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WM전문위원 2022. 10. 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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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요건 확인하고 임의계속가입제도 비교해봐야
그래픽=김영찬 기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마주해야 하는 은퇴. 소득활동기간이 종료되는 은퇴는 인생의 대 전환기라고 할 만큼 삶에 많은 변화를 맞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료 납부다. 재직 시에는 회사와 건강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지만 퇴직하는 순간부터 홀로 부담하게 되기에 퇴직예정자와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가장 큰 화두는 부동산, 주식이 아닌 건강보험료인 경우가 많다.
국민건강보험의 납부의무는 평생에 걸쳐 부과되기에 정기적인 소득이 끊긴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누구에게나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볼 점은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다.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직접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생각 외로 넓다. 자녀는 물론 사위나 며느리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의 직장건강보험에도 피부양자로 등재 할 수 있다. 다만 이 피부양자격의 소득기준이 올 9월부터 변경됐다.
연 소득이 1000만원을 넘고 재산 과표가 5억4000만원을 넘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재산과표 5억4000만원 이하여도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격이 사라진다. 재산 과표 5억4000만원은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시가 기준으로는 약 13억원 주택을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 재산 과표가 9억원을 넘으면 소득에 관계 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연간 소득금액 산정 시 사적연금은 제외된다. 이처럼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은 본인 명의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그래픽=김영찬 기자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하기


두 번째 방안은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진 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즉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3년 동안 임의계속 보험료(직장 다닐 때 냈던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가입요건은 퇴직 이전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또한 가입대상요건을 갖춘 경우엔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유의할 점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최초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무조건적으로 활용하기보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내야할 보험료를 모의계산 해보고 재직 시 납부하던 금액과 비교를 한 후 결정하도록 하자. 만약 보험료 산정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빠른 처리를 위해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금융상품 활용하기


현재 시장은 유례없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초유의 금리 인상이 진행 중이다. 은퇴를 하면 퇴직금이라는 목돈이 들어오고 당장 쓸 일이 없다면 은행의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에 예치를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반드시 염두 해둬야 할 사실이 있는데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퇴직금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이 많은 퇴직자라면 높은 금리만을 염두하고 상품에 가입하기에 앞서 연간 금융소득 관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약 10년 전 수준으로 3% 중반에 이르렀다. 연말까지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을 감안하면 원금이 약 5억원 이상인 경우 정기예금 이자만으로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있기에 장기간 운용이 가능한 자금이라면 정기예금보다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제외 될 수 있는 보험 상품 등의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 비과세 1억원 한도가 남아있는 경우 제일 먼저 저축보험 가입을 고려해보자. 저축보험 비과세 제도는 여러 번의 세법 개정을 거쳐 현재는 거치식은 1억원, 적립식은 매월 150만원 한도내 5년납 이상,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유지해야만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자산가들의 필수 절세 상품이다.

비과세 한도를 이미 소진했다면 저축성보험의 과세이연(세금납부를 연기해 주는 것)을 고려해보자. 저축성 보험의 이자 소득세는 수령액이 납입 원금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과세되는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NH농협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4% 중반대의 확정금리 저축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해보면 가입 시 수령액이 확정되기에 5년 만기 시점 해지환급금이 121%가 된다.

만기 시점 원리금을 한꺼번에 수령하지 말고 원금은 만기 직전 또는 필요시 인출하고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금전환 기능을 활용해 나눠서 인출하는 전략을 쓰면 과세이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때 수령할 연금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조절해 수령해야 한다.

과세이연의 방식으로 즉시연금 상품도 활용이 가능하다. 즉시연금은 니즈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연금으로 수령가능한데 자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는 상속연금형이다. 상속연금형의 경우 사망 시까지 정기예금 수준으로 매월 연금을 받고 유고 시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즉시연금 상속 종신형 상품의 경우에도 과세되는 시점은 원금이 초과되는 시점이기에 이자 금액만으로 원금을 초과하려면 현재 공시이율(2.8%) 60세(남) 기준으로 대략 40년 뒤 시점부터 과세가 된다. 아무리 100세시대지만 현실적으로 과세실현성이 희박한 비과세 상품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건강보험료는 세금처럼 살아있는 기간 계속 납부해야 하기에 보험료 부담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이자 몇만원 더 받으려다 건강보험료가 빅스텝으로 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은퇴 후 삶을 위해 노후자금을 차근차근 준비하듯 건강보험료에 대한 고민 또한 무엇보다 선행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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