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날 이건희컬렉션 열어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내정자

박규리 2022. 10. 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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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국현) 학예연구실장으로 내정된 학예연구관 A씨가 외부인사의 '이건희 컬렉션' 관람을 위해 휴관일에 미술관을 열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는 2022.10.3.자 기사에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내정된 학예연구관 A씨가 외부인사의 관람을 위해 부하직원을 시켜 휴관일에 미술관을 열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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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시켜 미술관 외부위원에 '특전'…직장내괴롭힘 인정돼 징계
"외부위원 의전 차원…강압 없었다" 해명
지난해 '이건희컬렉션 특별전'에 전시된 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박규리 기자 = 국립현대미술관(국현) 학예연구실장으로 내정된 학예연구관 A씨가 외부인사의 '이건희 컬렉션' 관람을 위해 휴관일에 미술관을 열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징계요구서에 따르면 A씨는 휴관일이던 지난해 9월 부하직원 B씨에게 국립현대미술관 특정 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7월부터 개최된 '이건희 컬렉션'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이 기증한 소장품을 전시한 특별전이다. 무료 관람인데도 암표가 등장할 정도로 예매 경쟁이 치열했다.

부하직원 B씨는 올해 1월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와 비인격적 대우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충 심사를 청구했다.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는 3개월 만인 4월 A씨의 청구 내용을 인정하고 문체부가 확인 조사한 뒤 적절하게 조치하라고 요청했다.

문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이건희 컬렉션 관람 예약이 어렵다고 한 외부위원에게 '휴관일에도 관람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먼저 제안했다. 이후 지난해 9월 27일 외부위원이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B씨에게 지시했다.

당시 B씨는 휴관일 관람이 불가능하다는 전시 담당 총괄자의 의사를 전하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언성을 높이며 재차 지시해 결국 외부인사가 특별전을 관람했다. A씨가 다른 직원들에게 험담을 늘어놓으면서 B씨는 심리적으로 더 위축됐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허위로 작성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직원들에게 간담회 참석자 명단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자신이 결재하는 과정에서 직접 참석자를 추가 또는 수정했다.

A씨는 문체부 조사에서 "외부위원에 대한 의전이나 미술계 인사에 편의를 제공한 관행에 따라 휴관일 전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며 "B씨에게 강압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업무 집행 내역 허위 작성과 B씨 험담 유포 등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등 위반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보다 앞서 2020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A씨가 학예연구실장으로 임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문체부와 국립현대미술관 측에서 여러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론보도] "쉬는날 이건희 컬렉션 열어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내정자" 관련

연합뉴스는 2022.10.3.자 기사에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내정된 학예연구관 A씨가 외부인사의 관람을 위해 부하직원을 시켜 휴관일에 미술관을 열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예연구실장 내정자 A씨는 "당시 미술관 휴관일에 해당하긴 하나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근무일이었으며 국립현대미술관에 휴관일 관람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었고, 부당한 행위의 '특전'이 아니라 미술관 가치평가위원회 위원 등 미술 전문가들에게 관람을 제공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징계혐의와 학예실장 내정은 관계가 없고, 적법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모절차를 통해 합격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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