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죄 주장에도..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왜'

박아론 기자 2022. 10. 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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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의 무죄 주장에도 검찰은 끝까지 '유죄'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30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의 주장대로 이씨와 조씨에게 유죄가 인정되면 국내에서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간접살인으로도 직접 살인죄가 인정되는 첫 판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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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 노려 범행하고도 발뺌..가중요소 더해 처벌돼야
선고공판 이달 27일 인천지법서 예정..재판부 판단 주목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의 무죄 주장에도 검찰은 끝까지 '유죄'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30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2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5년간의 보호관찰, 특정시간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이르러 이씨 등의 범행을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보험금을 노린) 범행으로 '비난 동기의 살인'으로 분류했다.

이어 가중 요소로 △계획적 범행인 점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비난할 목적에 의한 범행인 점 △수년에 걸쳐 심리지배(가스라이팅)를 통해 범행에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을 실행한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반성이 없는 점 등을 언급했다.

이밖에 이름 뿐인 남편이었던 피해자를 물욕충족의 먹잇감 취급을 해오며 착취해오다 효용가치가 떨어지자 끝내 보험금을 노린 극단적 인명경시의 살인 행태를 보인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이씨간 혼인신고부터 피해자 사망직후까지 단 하루도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금전적 지원만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어독→낚시터 등 2차례에 걸쳐 살인 범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 인지 후, 재차 범행 계획을 가다듬어 사고사로 위장한 살인 범행을 실현해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그 범행의 목적은 비난할만한 사유인 '8억 상당의 보험금 취득'이었고, 범행의 수단은 심리지배(가스라이팅)라고 분석했다.

통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 하면 신체, 정신장애, 연령 등이나, 13세 미만인 경우 등을 지칭한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수년간에 걸쳐 심리지배를 당해왔기에 수영을 하지 못함에도 스스로 물에 뛰어들어 살해됐다고 판단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해 도주해 4개월간 호화로운 도피생활을 한 점 △검찰의 강압수사 피해자 프레임을 짜 맞추며 사건 본질을 흐린 점 △조건만남부터 가장혼인까지 피해자가 제안해 맺어진 관계라고 주장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며 그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린 점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도 주장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비난 동기에 의한 살인은 징역 15년~20년 이상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한 가중 요소가 더해지면 비난 동기의 살인은 징역 18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이 된다.

검찰은 "수년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착취하며 해외여행과 도박 등을 하며 호의호식을 할 동안, 피해자는 찢어진 운동화 하나 새로 살 돈이 없어 원룸 한칸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다 운명을 달리했다"며 "보험금 8억원에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다 생명을 앗아 갔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기관까지 비난하는 등 뉘우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울부짖던 누나 등 유족의 억울함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 법 집행의 엄중함을 보여주기 위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씨와 조씨는 검찰이 유죄로 인정될 직접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주장대로 이씨와 조씨에게 유죄가 인정되면 국내에서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간접살인으로도 직접 살인죄가 인정되는 첫 판례가 된다.

이씨와 조씨의 선고공판은 2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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