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불법 중개 양천서 발 못 붙인다

박재홍 2022. 10. 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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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는 최근 다세대와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깡통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 피해 등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구는 구청 1층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하고 부동산거래계약 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피해 예방 및 대처 방안 등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무자격·무등록자 중개, 허위매물 표시·광고, 이중거래계약서 작성, 호가 담합 등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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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특별점검 등 대응
서울 양천구청 1층에 마련된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에서 한 구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최근 다세대와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깡통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 피해 등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구는 구청 1층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하고 부동산거래계약 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피해 예방 및 대처 방안 등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과정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구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도 연계해 지원한다.

상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하고 관련 제도와 법률 개정 등도 안내한다. 이를 통해 무자격·무등록자 중개, 허위매물 표시·광고, 이중거래계약서 작성, 호가 담합 등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1000여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업무정지 6건, 과태료 34건, 등록취소·형사고발 5건 등 총 45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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