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유숙박업소 등록된 건 1150개, 온라인선 1만개

김윤주 기자 2022. 10. 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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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12월까지 불법업소 집중 수사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 사는 대학생 이모(23)씨는 최근 아래층에서 나는 웃고 떠드는 소음 때문에 새벽까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이씨는 최근 아래층이 공유 숙박 플랫폼에 ‘숙박 업소’로 올라와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집주인에게 불법이 아니냐고 따지자 숙박업을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숙박 영업을 할 수 없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일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이나 주택에서 불법 숙박 시설을 운영하는 전문 업자를 12월 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숙박업을 할 수 있는 ‘도시 민박업’으로 시에 등록된 업소는 1150개 수준이지만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 업소 플랫폼에서는 예약받는 업소를 1만개 이상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상당수는 불법 업소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관광객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에 외국인 관광 민박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소방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민박업 등록을 마치고 국내 공유 숙박 플랫폼인 ‘위홈’에 공유 숙박업 특례 신청을 하면 연간 180일까지 내국인에게도 숙박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업소에서는 이러한 등록 절차 없이 공유 숙박 업소 플랫폼을 통해 손님을 받고 있다. 무신고 숙박 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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