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만들자" 충북 등 지자체 너도나도 특별법 추진

오윤주 2022. 10. 2. 23: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요즘 충북의 최대 관심사는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충북 지원 특별법)이다.

특별법안에는 △교육, 의료, 문화, 정주여건, 출생률 제고, 인구 유입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충북 종합 발전 국가 보조금 부담과 조세·부담금 감면 등 정부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이 담길 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일 충북도청 앞 거리에 걸린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펼침막. 충북 곳곳에는 기관·단체 등이 내건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펼침막 100여개가 걸렸다. 오윤주 기자

요즘 충북의 최대 관심사는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충북 지원 특별법)이다.

2일 충북도청 주변 거리엔 특별법 촉구 펼침막이 나부낀다. 충북 시·군청 주변·거리 등 지역 곳곳엔 이런 펼침막이 100장 이상 걸렸다. 충북 지원 특별법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불을 지폈고, 충북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지방의회 등이 가세했다.

김 지사와 충북지역 여야 의원 등은 지난 8월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충북은 충주댐·대청댐 물을 수도권 2500만명 등에게 식수·용수로 공급하지만, 각종 규제·개발제한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0조원대에 이른다”며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수산 예산 배정도 연간 0.08%에 그친다. 충북이 불합리한 차별과 규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충북 지원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충북지역 국회의원, 단체장 등이 지난달 22일 오전 국회에서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송기섭 진천군수 등이 지난달 22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특별법안은 이달 중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 특별법안에는 △교육, 의료, 문화, 정주여건, 출생률 제고, 인구 유입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충북 종합 발전 국가 보조금 부담과 조세·부담금 감면 등 정부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이 담길 참이다. 장형석 충북도 환경정책과장은 “북한의 군사 위협에 처한 서해5도를 지원하는 특별법, 남북 분단에 따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 특수 지역 상황을 보상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을 충북 지원 특별법의 본보기로 삼고 있다. 서해5도, 접경지역 못지않게 충북도 지역 여건 때문에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어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괴산군의회가 지난달 19일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이고 있다. 괴산군의회 제공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자치도로 만들려는 움직임은 충북뿐만이 아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7, 8월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 현안을 잇따라 논의했다. 전북 출신 한병도 의원(민주당·익산을) 등 21명은 지난 8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경남 출신 김두관 의원(민주당·양산을) 등 18명은 지난 4월26일 ‘부산·울산·경남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2020년 6월엔 김성원 의원(국민의힘·경기 동두천연천) 등 10명이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기도 했다.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각 지역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은 실현 가능성을 떠나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최철호 청주대 교수(법학)는 “특별법은 특정·특별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이 따르는데다, 지방자치 체계를 흔들 수 있는 만큼 특별한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지나쳐서 좋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름 밝히길 꺼린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도 “특정 지역 지원을 뼈대로 한 특별법은 힘 있는 집권여당·자치단체 등이 주로 주도하는 터라 자칫 정치 논리로 논의가 흐르기 쉽다”며 “국가·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보편타당한 논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지역 형평 논란 벽에 막혀 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