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 "내년 3월쯤 유행 거의 종식..마스크 벗을 수 있어"

박준희 기자 2022. 10. 2. 22: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에 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 "내년 3월쯤 (코로나19) 유행이 거의 끝날 수 있어 그때 충분히 벗을 수 있다"는 전망을 2일 제시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KBS 뉴스9'에 출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내년 봄엔 마스크를 벗는 일상이 찾아올 수 있다. 지금 (유행이) 거의 막바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겨울 7차 유행 가능성 충분히 대비 중"

코로나19에 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 "내년 3월쯤 (코로나19) 유행이 거의 끝날 수 있어 그때 충분히 벗을 수 있다"는 전망을 2일 제시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KBS 뉴스9’에 출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내년 봄엔 마스크를 벗는 일상이 찾아올 수 있다. 지금 (유행이) 거의 막바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차관은 코로나19과 계절독감(인플루엔자)이 동시 유행할 올해 겨울이 고비라면서 "마스크가 호흡기 질환의 가장 큰 수단이라 (현재는) 갖고 있어야 한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다른 나라들도 병원, 대중교통 등 일부에서는 의무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차관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치명률이 떨어지고 있고, 코로나19 병상과 백신·치료제 등 의료·방역체계를 통해 올해 겨울 찾아올 수 있는 7차 유행에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실 등 의료체계 여력은 충분하게 준비돼 있으며 겨울 유행으로 만약 부족하게 된다면 추가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 달 30일 중대본 회의에서 입국 시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힐 당시에도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번 겨울 한 차례의 유행이 예상되지만, 결국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해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남아있는 조치들의 실효성과 방역 상황을 심도 있게 따져, 더 나아진 일상을 위한 조치들을 준비하겠다"며 "유행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방역·의료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코로나19 대유행의 ‘막바지’ 전망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를 속속 해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달 26일부로 일부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을 위한 신호탄을 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또 정부는 이달 1일부터는 입국 시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하면서 ‘해외여행 완전 자율화’ 방역체계를 실시하기도 했다. 다만 입국시 PCR 검사 등 일부 방역조치의 경우 정부는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준희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