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헌법재판소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합헌"

김효신 2022. 10. 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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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과 맺은 영토합병 조약에 대해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와 헤르손, 루간스크, 자포리자가 러시아 국토로 편입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영토를 되찾기 위한 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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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과 맺은 영토합병 조약에 대해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와 헤르손, 루간스크, 자포리자가 러시아 국토로 편입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4개 지역은 지난달 23~27일 주민투표에서 최대 99%의 찬성률로 러시아로의 합병을 결정했었습니다. 이번 헌재의 합헌 판정에 따라 합병을 마무리 짓기 위한 법적 절차는 상하원 비준과 대통령 서명만 남았습니다. 합병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은 오는 3일이나 4일이 될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영토를 되찾기 위한 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UPI=연합뉴스]

김효신 기자 (shiny3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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