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신청에도 미지급 용지 보상액 1천억 원 육박
나종훈 2022. 10. 2. 21:58
[KBS 제주]토지주가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을 신청해도 지급 받지 못한 미지급용지 보상액이 천 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에 따르면 행정당국이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고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도내 미지급용지는 2016년 기준 9만 5백여 필지로 공시지가 보상비만 1조 2천3백 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상 신청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급하지 못한 보상액은 900억 원에 이르지만 제주도가 올해 확보한 예산은 300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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