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지방 이전 촉진..과세 특례 일몰 5년 연장 개정안 발의

조경모 2022. 10. 2. 21: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수도권 기업이 공장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적용하는 과세 특례 일몰 기한을, 오는 2027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경모 기자 (jkm@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