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알 권리 보장.."지방의회 회의, 모두 공개해야"
[KBS 전주] [앵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독립된 인사권을 갖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이 올해부터 커졌습니다.
그만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알 권리 보장에 힘써야 하지만, 의정 활동 공개에는 소극적입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시의회는 9대 의회 임기가 시작한 지난 7월부터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본회의와 시정 질문, 5분 발언 영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등 두 개 상임위원회 회의는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김영일/군산시의장 : "의원님들의 사생활보호라든가, 이런 부분. 또 상임위에서 나오는 정책적인 발언들이 우리 시민 생활과 또, 개개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혹시 의정활동의 문제라든가."]
전라북도의회를 포함해 전북의 15개 지방의회 인터넷 누리집을 살펴봤더니, 임실군의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가 본회의 동영상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회의는 절반이 넘는 8개 의회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상당수 의원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상임위에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보안이 필요한 사업을 (논의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상임위 회의도 공식적인 의정활동인 만큼 주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본회의뿐만이 아니라 상임위와 특별위 등 모든 의정 활동을 공개할 것을 10년 전쯤부터 권고해왔습니다.
[유재임/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 :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상임위 활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상임위 활동이 공개됐을 때 시민들은 나와 직접적인 문제, 아니면 우리 주변의 문제를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 채용 등 올해부터 권한이 더 커진 지방의회.
시민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공식적인 활동을 공개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책무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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