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겁나 대출 중도상환 '언감생심'..2017년 이후 5년 새 3조5000억원 육박
강병원 의원, 제도적 개선 촉구
차주(대출을 받은 사람)가 통상 3년인 약정기간 이전에 대출금 일부 또는 전부를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가 5년7개월간 3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액’ 자료에 따르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업계가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얻은 중도상환수수료는 3조4742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 1조9761억7600만원, 상호금융 1조56억5100만원, 저축은행 4924억3400만원 순이었다.
금융사는 대출금 마련에 필요한 조달비용을 대출금에 부과하지 않는 대신 대출금을 중도 상환했을 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중도상환에 한해 연 1.2~1.5%를 붙이고 있다.
금융권은 근저당권설정비용, 담보물감정평가수수료, 인지대, 대출모집인수수료, 대출심사비용, 신용조사비용, 담보물자체감정평가비용 등 조달비용을 차주가 중도에 상환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면제해주고 대출 기간에 상각해 회수한다고 설명한다. 중도상환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대출을 하기 전까지 이자수익을 얻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도 중도상환수수료의 근거로 대고 있다.
민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도 중도상환수수료의 근거 조항이 있다. 그럼에도 여신 계약을 체결하는 차주와 금융사 간에 전문성 차이가 크고 소비자의 대출 갈아타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인 만큼 중도상환수수료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은행권의 건전성이 높아진 만큼 중도상환수수료를 줄여도 금융사의 자금 운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7.1%로 권고 비율(8%)의 2배가 넘는다.
강 의원은 “대출 규모를 축소하려는 의지가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원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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