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합헌 결정..법적절차 완료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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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헌법재판소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과 맺은 영토합병 조약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헌재는 현지시간 2일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와 헤르손, 루간스크, 자포리자가 러시아의 일부가 됨은 러시아 연방 헌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크렘린궁에서 이들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과 영토합병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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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헌법재판소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과 맺은 영토합병 조약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헌재는 현지시간 2일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와 헤르손, 루간스크, 자포리자가 러시아의 일부가 됨은 러시아 연방 헌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크렘린궁에서 이들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과 영토합병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합병조약 체결에 이어 헌재의 합헌 판단이 이뤄짐에 따라 합병 완료를 위한 법적 절차는 상·하원 비준과 대통령 최종 서명만 남게 됐습니다 .
이들 절차는 늦어도 오는 4일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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