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피살' 문 전대통령 정조준..與 "'월북 명예살인' 규명 당연"

한기호 2022. 10. 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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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살, 시신 훼손까지 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 2년여 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박성준 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인수위부터 시작한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의 타깃이 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건인데도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감사원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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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문재인 前대통령에 감사원 서면질의서 포함한 조사 통보
文측 '불쾌'하다며 반송..민주당 "尹정권, 진정 촛불들길 원하냐"
감사원 지지한 與 "피살 전 6시간, 월북 규정 때 대통령 역할 확인해야"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한 고(故) 이대준 해양수산부 주무관의 영결식이 22일 오전 전남 목포 한 장례식장에서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엄수돼 서해어업관리단 동료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오른쪽 다섯번째) 위원장 등 소속 국회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전정부에 대한 표적감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살, 시신 훼손까지 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 2년여 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됐다. 고인이 북한군에 발견된 뒤 사망하기까지 청와대의 대북 대응, 정부당국에서 고인의 채무 내역 등까지 폭로하며 주도했던 '월북 조작' 의혹이 제도권에서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말 문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감사 중인 이대준씨 북한군 피격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취지이며, 감사원은 조사 내용을 담은 질문지도 보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메일을 '반송' 처리하며 감사원의 조사 통보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박성준 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인수위부터 시작한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의 타깃이 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건인데도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감사원을 비난했다.

이어 "국민이 진정 촛불을 들기를 원하는 것이냐"라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분노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대여(對與) 정치공세 수위를 높였다. '촛불' 언급을 미루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같은 반(反)정부 시위 주도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오는 3일 국회에서 감사원 조치 규탄 기자회견도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양금희 수석대변인 구두논평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월북'으로 몰아 '명예 살인'까지 자행된 사건"이라며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 착수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관련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6시간 동안 우리 국민을 살리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문제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법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헌법기관"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모든 노력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국가안보실은 지난 6월 유족의 정보공개청구 소송 1심 패소에 대한 문재인 정부시절 항소를 철회했고, 같은 시기 국방부·해경 등은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전임 정부의 고인 월북 혐의 발표도 뒤집었다. 지난달 22일에는 이대준씨의 생전 근무지인 전남 목포에서 사건 2년 만에야 정부 주관 장례식(해양수산부장)을 치르기도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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