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합헌 결정..법적절차 완료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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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헌법재판소가 현지시간 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과 맺은 영토합병 조약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합병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영토 수복 공세를 계속하고 있고, 서방 역시 합병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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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헌법재판소가 현지시간 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과 맺은 영토합병 조약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헌재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헤르손, 루한시크, 자포리자가 러시아 일부가 됨은 러시아 연방 헌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4개 점령지는 지난달 23에서 27일 주민투표를 통해 87에서 99% 찬성률로 러시아로의 영토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합병조약 체결에 이어 헌재 합헌 판단에 따라 합병 완료를 위한 법적 절차는 상·하원 비준과 대통령 최종 서명만 남게 됐습니다.
이들 절차는 오는 3일이나 4일 완료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그럴 경우 주민투표 완료일로부터 최종 절차 완료까지 불과 1주일 남짓밖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합병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영토 수복 공세를 계속하고 있고, 서방 역시 합병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 중입니다.
임경아 기자 (iamher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world/article/6413361_356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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