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헌재, 우크라 점령지 4곳 영토합병 '합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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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발표한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곳(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주)에 대한 영토합병 조약에 대해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러시아 헌재는 이날 우크라이나 점령지 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주 네 곳에 대한 영토합병이 러시아 연방 헌법에 부합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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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발표한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곳(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주)에 대한 영토합병 조약에 대해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가 최근 영토 합병 작업을 강행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신속 가입을 신청하는 등 국제 정세의 긴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러시아 헌재는 이날 우크라이나 점령지 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주 네 곳에 대한 영토합병이 러시아 연방 헌법에 부합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크렘린궁에서 이들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과 영토합병 조약을 체결했다. 그는 "러시아에 새로운 4개 지역이 생겼다"며 "러시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4곳의 점령지는 지난달 23~27일 주민투표를 통해 87~99%의 찬성률을 얻어 영토 합병이 결정됐다.
합병조약 체결에 이어 헌재의 합헌 판단에 따라 합병 완료를 위한 법적 절차는 상·하원 비준과 대통령 최종 서명만 남게 됐다.
앞서 중국이 지난달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올라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 추진에 반대하는 결의안에 기권하며 결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미국은 위협이나 무력을 사용해 다른 국가나 영토를 합병하는 것은 유엔 헌장에 어긋난다는 입장으로, 러시아의 거부권이 없는 유엔 총회에서 이번 결의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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