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증 '웃돈' 거래 의혹..검, 불송치한 경찰에 "재수사"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비리 관련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모범운전자회는 ‘웃돈’을 낸 회원에게 의무 봉사활동을 면제해주거나 기부금 명목으로 봉사활동 소개 수수료를 받은 의혹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지난 6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국모범운전자회 회장 윤모씨에 대한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 말 서울 방배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노원모범운전자회가 범칙금 면제 혜택이 있는 모범운전자증을 웃돈을 받고 편법으로 발급했다고 지난해 11월 보도했다. 월 회비 7000원을 내는 ‘일반회원’에게는 4회 이상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해야 범칙금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월 2만원을 내는 ‘자문회원’은 봉사활동을 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서울 방배·노원·중랑 모범운전자회 회원 10여명은 지난해 12월22일 서울경찰청에 윤 회장과 해당 지회 회장들의 비리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고발 이후 비리 의혹 사건은 각 지회가 위치한 경찰서에 배당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6월 윤 회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2개월 뒤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방배경찰서에 다시 수사해달라고 한 것이다.
회장 등을 고발한 모범운전자회 회원 측은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모범운전자회가 출근길 교통정리 등 교통경찰의 업무를 상당 부분 도와주고 있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가 노원 모범운전자회에서 제명된 박승원씨(65)는 “언론 보도 이전에도 관련 비리를 수차례 경찰에 알렸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아무래도 경찰이 모범운전자회 도움을 받다 보니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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