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11명 성폭행' 김근식, 등교 시간 외출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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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2주 뒤에 출소합니다.
일단 법원은 학생들 등교할 때는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외출 제한시간을 늘렸습니다.
지난 2006년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합니다.
출소를 앞두고 과거 김 씨가 범행했던 지역의 불안감이 커지자, 법원은 최근 법무부가 신청한 김 씨의 외출 제한 시간 연장 등의 추가 조치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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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2주 뒤에 출소합니다. 부모님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일단 법원은 학생들 등교할 때는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외출 제한시간을 늘렸습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6년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합니다.
당시 1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김 씨는 그 이전에도 성범죄로 복역했고 출소한 지 채 한 달이 안 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인천 서구 학부모 : 한 번이 아니라 재범을 한 사람이잖아요. (아이가) 밤늦게 학원도 오가기도 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하죠.]
출소를 앞두고 과거 김 씨가 범행했던 지역의 불안감이 커지자, 법원은 최근 법무부가 신청한 김 씨의 외출 제한 시간 연장 등의 추가 조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였던 김 씨의 외출 제한 시간은 오전 9시까지로 3시간 더 늘어났습니다.
학생 등교시간대에 김 씨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김 씨의 주거지 제한과 여행 신고 의무도 추가됐습니다.
주거지가 없는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장소에 거주해야 하고, 주거지가 아닌 지역을 방문할 때는 방문 이유와 기간, 행선지 등을 보호관찰관에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합니다.
법무부는 김 씨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전담 관제 요원이 상시 점검토록 해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확인할 방침입니다.
여성가족부도 출소 당일 김 씨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을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CG : 김정은)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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