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제주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한다는데.. 30%는 '매장 1개 브랜드'

윤지로 2022. 10. 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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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작되는 가운데, 두 지역에서 보증금제 대상이 된 브랜드의 30%가 지역 내 매장이 1개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보니 세종과 제주에서 각각 한 개 매장만 운영 중인 '커피에반하다', '만랩커피' 등에서 산 일회용컵은 반드시 그 매장으로 가서 반납해야만 보증금 3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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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작되는 가운데, 두 지역에서 보증금제 대상이 된 브랜드의 30%가 지역 내 매장이 1개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브랜드가 달라도 컵을 반납할 수 있는 ‘교차 반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매장이 하나뿐인 브랜드의 커피를 마실 경우 소비자는 구매한 매장에만 컵을 반납할 수 있어 큰 불편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세종·제주시의 제도 시행 대상 프랜차이즈 매장 수’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브랜드는 모두 40개이다. 그 중 15개(38%)는 세종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 1개뿐이었다. 제주의 경우 47개 프랜차이즈가 제도 시행 대상이 되는데 이 중 11곳(23%)은 매장이 제주 전역에 단 1개뿐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마실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한 뒤 컵을 반환할 때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인 만큼 컵 반납이 수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브랜드에 관계없이 어디서든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교차반납을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제도의 축소 시행을 발표하며 교차반납 역시 당분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다 보니 세종과 제주에서 각각 한 개 매장만 운영 중인 ‘커피에반하다’, ‘만랩커피’ 등에서 산 일회용컵은 반드시 그 매장으로 가서 반납해야만 보증금 3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윤건영 의원은 “결국 환경부는 국민 개개인, 즉 소비자의 강력한 의지에만 기댄 채 책상에 앉아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바라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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