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공식 출범하는 '새출발기금'.. 대상자와 신청 방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인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4일 공식 출범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하는 4일부터는 온라인과 현장 상담창구 신청이 동시 가동된다.
앞서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출범을 앞두고 더욱 원활한 신청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4일간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사전신청을 받아왔다. 사전신청 사흘째였던 지난달 29일까지 총 2827명이 4027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다만 금융위는 신청 초기에는 현장창구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이용을 요청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은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시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은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와 이른 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 우려 차주’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중소기업벤처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실 우려 차주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경우다.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됐거나, 신용 평점 하위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도 해당된다.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연체일수 등 세부기준은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 시 질적 심사를 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을 금지한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된다.
부실차주의 경우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한다.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된다. 또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된다.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 기간은 1∼10년간 지원된다.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고, 차주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된다. 연체 30일 이하는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하고,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한다. 연체 30일 초과 차주의 경우 조정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분할상환으로 전환하고,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 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 지원된다.
금융위는 4일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이외의 인터넷 접속이나 새출발기금 콜센터, 신복위 콜센터 이외의 전화 연결은 새출발기금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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