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구속영장 청구 3789건 줄었다

이정화 2022. 10. 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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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도 전년과 비교해 줄었고, 처리기간은 다소 늘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22만6328건으로, 2020년(26만154건)에 비해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2심 구속 사건 처리 기간은 128.7일로 2020년(124일)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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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사법연감'
재판 감소 속 도박죄만 증가
형사사건 처리 기간 늘어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도 전년과 비교해 줄었고, 처리기간은 다소 늘었다.

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2만198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만5777건) 대비 3789건 줄어든 수치다.

전체 형사사건도 전년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22만6328건으로, 2020년(26만154건)에 비해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는 약식사건은 2020년(44만715건)과 비교해 5만9641건 줄어든 38만1073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죄명별로도 재판 숫자가 확연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배임(3293건)이 1년 새 32.4% 줄어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공무집행방해(6743건)는 19.1%, 상해·폭행(1만9258건)은 17%, 절도·강도(1만562건) 16.8%, 강간·추행(6274건)은 5.6%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04건의 1심 재판이 시작된 도박죄만 거의 유일하게 25.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 구속수사를 최소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0년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로 코로나19 이전보다 사람들이 모여 술 마시는 일이 줄었고, 그만큼 형사사건 신고가 줄었으리라는 것이다.

형사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는 이들은 늘었다. 지난해에는 22만3490명중 3%에 해당하는 7090명이 무죄를 선고받아 2.6%의 무죄율을 기록했던 2020년과 비교해 무죄율이 다소 높아졌다.

전국 법원의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1심 합의부(피고인의 혐의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 재판은 구속 사건의 경우 138.3일, 불구속 사건은 217일이 소요돼 2020년(구속 131.3일·불구속 194.2일)에 비해 다소 길어졌다.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2심 구속 사건 처리 기간은 128.7일로 2020년(124일)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형사사건 재판 결과 확정 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난해 기준 1심 합의부 평균 181.4일, 1심 단독 162.3일로 2020년(1심 합의부 156일·1심 단독 146.4일)보다 늘었다.

2심에서 확정판결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426~428일,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 433~479일로 나타났다. 이 역시 2심 395~413일, 3심 408~441일이 걸린 2020년에 비해 다소 길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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