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 70대 노모 스토킹 남성 법정으로
[앵커]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 울산에서는 40대 아들이 70대 노모에게 돈을 요구하며 괴롭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족 관계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남성 A 씨는 70대 노모에게 수년간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커터칼을 들고 어머니를 찾아가 위협했습니다.
당시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특수존속협박미수'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혐의가 가볍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A 씨는 또다시 어머니를 찾아가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어머니가 거부하는데도 계속해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였던 당시 울산지법은 A 씨에게 스토킹을 중단하라며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A 씨는 이를 어기고, 피해자인 어머니에게 231차례나 전화를 걸었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CG IN)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8월까지 울산지역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는 529건으로 법 시행 이전보다 3.5배나 급증했는데 가족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CG OUT)
얼마 전에는 연락을 거부하는 딸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어머니에게 법원이 스토킹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가족 관계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김상욱 / 변호사 : 정당한 이유 없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공포감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행위를 넓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토킹 범죄인지 아닌지를 볼 때 가해자가 '관심을 표하니 괜찮다', 이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증표가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스토킹 범죄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범행이 지속되고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고, 처벌 역시 솜방망이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YTN 구현희jcn (yerin71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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