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손떼도 되는 자율차 기술 있는데..한국 시범운행만 하는 이유

서진우 입력 2022. 10. 2. 17:33 수정 2022. 10. 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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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개입 최소화 '레벨4'
한국, 기술 갖고도 시범운행만
인증체계·판매기준 미흡
보험·사고조사 제도도 시급
미국, 32개주서 법규 제정
유럽도 관련 지침 이미 마련
운전자가 탑승해도 주행에 거의 개입하지 않는 자율주행 4단계(레벨4) 기술이 이미 국내에 마련됐지만 한국은 관련 제도가 미비해 다른 나라보다 실제 도입은 늦어질 전망이다. 해당 차량에 대한 인증 체계와 판매 기준, 보험·사고조사 제도까지 함께 규정한 법령이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티투닷의 자율주행셔틀버스가 지난달부터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 또한 레벨4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현대차의 '로보셔틀 서비스'가 경기도 판교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시범 서비스 운영에 나섰다.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4 자율주행 시범 운행은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됐지만 관련 제도가 미비해 2024년까지는 '시범 운행'이라는 꼬리표를 떼기가 어렵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전 자동차산업협회장)은 "미국은 GM크루즈가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에서 무인 택시 사업 면허를 취득했고 구글 웨이모는 2020년부터 애리조나주에서 무인 차량을 이용한 배차 서비스를 시작하며 미국 전역으로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부회장은 "한국에선 현대차가 지난 6월에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서비스를 시작했고 다른 기업들의 시범사업은 정해진 노선을 주행하는 '노선형'에 그치고 있다"며 "연구개발 확대와 주행 데이터 축적을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2020년부터 레벨4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 운행을 허가했지만 인증 체계와 판매 기준, 보험 제도와 사고조사 제도는 202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2030년 세계 자율주행차의 절반 이상이 레벨4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한국이 2024년에야 관련 제도를 내놓는 것은 너무 늦는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2030년 전 세계 차량의 62%는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고 이들 자율주행차 가운데 49%는 레벨4나 완전 무인차량(레벨5)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앞차와의 거리를 알아서 조정하며 속도를 제어하는 자율주행 2단계(레벨2) 차량은 이미 널리 퍼져 있고 올 연말에는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의 고급 세단 'G90'에서 교통신호 흐름까지 파악해 운전자가 사실상 운전대를 잡을 필요가 없는 자율주행 3단계(레벨3) 모델이 나온다.

특히 현대차는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를 기반으로 만든 레벨4 로보택시를 시범운행 중이고 지난해에 이어 최근에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쏠라티' 승합차 기반 레벨4 로보셔틀을 시범운행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식 운행까진 갈 길이 멀다. 해당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 보험이나 조사 체계 법령이 없어서다. 반면 이미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레벨4 로보택시 상업 운행에 나선 미국은 적어도 레벨3 이상 차량에 대해 32개주에서 법규를 마련했다. 유럽연합은 레벨3 차량에 대해 자율주행차의 사물 탐지 범위에 관한 요구 조건을 마련했고 최대 주행 속도와 도로 형태도 법으로 명시했다. 실제 도로나 트랙, 시뮬레이션 등으로 단계별 평가 검증 체계까지 마련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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