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적발된 유통사 '갑질' 40건..과징금 70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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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유통사가 납품사에 저지른 '갑질' 사례를 적발 후 부과한 총 과징금 규모가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정위가 유통기업과 납품업체 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한 사건은 총 40건이었다.
판매촉진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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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8년부터 40건 적발·제재
"갑을 관계 개선 안 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유통사가 납품사에 저지른 '갑질' 사례를 적발 후 부과한 총 과징금 규모가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정위가 유통기업과 납품업체 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한 사건은 총 40건이었다. 해당 사건의 총 부과 과징금은 총 698억8600만원을 기록했다.
연간 제재 건수는 2018년 8건(과징금 11억4100만원), 2019년 7건(16억7500만원), 2020년 11건(501억2900만원), 지난해 6건(103억7900만원)이었다. 올해 상반기(6월 기준)에도 8건(65억6200만원)이 적발됐다.
공정위가 적발한 불공정 거래 종류로는 계약서 또는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한 사례가 있었다. 판매촉진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부당하게 경영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 혹은 불이익을 준 사례도 있었다. '갑을 관계'에서 통상 갑인 유통기업의 이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갑을 관계 문제와 관련, "현장 조사를 더 철저히 실시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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