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빼고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세번 단속에 2706건 적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단속 결과 2706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ㆍ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총 세차례에 걸쳐 전국 각 시ㆍ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건수는 2702건, 환수 금액은 약 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기도를 제외한 통계다.
유형별 단속건수를 보면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이 14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ㆍ환전하는 행위로 일명 ‘상품권 깡’을 의미한다. 상품권을 대리구매한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확전하는 행위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방식의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처리한 경우는 233건,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114건이 적발됐다. 지자체별 단속건수를 보면 경북이 8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569건), 전북(378건), 세종(322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 관리 실태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일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는 서로 수치가 다른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하기도 했고 행안부의 경우 부정유통으로 단속된 상품권의 전체 규모도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한다. 각 기초단체, 광역단체마다 상품권 발행이 제각각인데다 발행 주체가 관리ㆍ감독을 하다보니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부정유통으로 단속된 상품권 전체액수가 어떻게 되는지 특별히 요구하거나 지자체로부터 보고받은 사항도 없으므로 향후 이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총23조원에 달한다. 올해 8월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배정된 국비 지원액은 총 7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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