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5년간 11명 사망

송진식 기자 2022. 10. 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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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추락한 차량이 인근 건물 지붕에 걸려 뒤집혀 있다. 권도현 기자

추락사고 등 기계식 주차장 내 ‘중대 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기계식 주차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자동차 전복·추락하는 등의 ‘중대한 사고’ 발생 건수는 올해 1~8월 간 10건으로 집계됐다.

올 1월 서울 강남구 삼성의 한 빌딩에서 기계식 주차장 보수 작업하던 직원이 추락으로 사망했다. 해당 기계식 주차장에는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할 관리인이 없었다. 3월에는 서울 동대문구 한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에서 관리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동차가 추락해 1명이 사망했다.

기계식 주차장 내 중대 사고는 2018년 4건에서 2020년 13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2017년 이후 중대 사고 사망자는 11명이다.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기계결함이 20건(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리인 과실 9건, 이용자 과실 7건, 보수인 과실 6건 등이었다.

기계결함 사고의 경우 노후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전체 3만7142기의 기계식 주차장 중 62%인 2만3246기가 설치된지 10년 이상 됐다. 20년 이상 노후 주차장은 1만4311기(38.5%)에 달했다.

10년 이상 노후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은 3334기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정밀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도 37.4%로 집계됐다. 현행 주차장법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 수준이다.

홍 의원은 “현재 4년으로 되어 있는 노후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점검사 유효기간을 줄이고,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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