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돈 벌게 해줄게"..'리딩방 13억원 사기' 조직원 징역3년

김동규 기자 2022. 10. 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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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리딩방'을 만들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만든 사이트에 가입하게 해 사기를 친 조직의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최근 리딩방에서 '자산관리자' 등을 사칭하면서 사기를 친 조직의 조직원으로 이 조직에서 대포통장 계좌 모집 및 관리 역할을 담당했다.

리딩방 사기 조직 일당은 지난 2020년 2월까지 오픈 채팅방 등에서 리딩방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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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모집·관리 역할..피해회복 이뤄지지 않아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리딩방'을 만들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만든 사이트에 가입하게 해 사기를 친 조직의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최근 리딩방에서 '자산관리자' 등을 사칭하면서 사기를 친 조직의 조직원으로 이 조직에서 대포통장 계좌 모집 및 관리 역할을 담당했다.

리딩방 사기 조직 일당은 지난 2020년 2월까지 오픈 채팅방 등에서 리딩방을 만들었다. 여기서 자산관리사 등을 사칭하면서 외환거래, 스포츠토토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자신들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했다.

실제로는 이 사이트에서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전혀 없음에도 이들은 사이트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지정된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게 해 돈을 편취했다. 이들이 편취한 돈은 약 13억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이 사건의 각 사기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휴대폰)를 양수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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