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피스텔·다가구 불법 민박·주거공유 단속한다

이현일 2022. 10. 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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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연말까지 단속한다고 2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시에 등록된 도시민박업체는 1150곳 수준이지만, 공유숙박 플랫폼에는 숙박이 가능한 민박 숙소가 1만 곳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검증되지 않은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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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체 1150곳인데 주거공유 앱에는 1만 곳
적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2019년 시내 한 불법 숙박시설을 단속하는 서울시 사법경찰관.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연말까지 단속한다고 2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시에 등록된 도시민박업체는 1150곳 수준이지만, 공유숙박 플랫폼에는 숙박이 가능한 민박 숙소가 1만 곳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검증되지 않은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다. 

시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하철 역사 주변과 청와대, 광화문광장 등 도심 내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수사를 위해 25개 자치구 등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 제보도 적극적으로 받기로 했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과 서울시 홈페이지를 비롯해 다산콜센터에서도 신고를 받는다. 

무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거주하는 주택을 숙박업소로 사용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에 외국인 관광 민박업 등록을 하고,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민박업 등록을 마치고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인 '위홈'에 공유숙박업 특례 신청을 하면 최대 180일까지 내국인에게도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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