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테이블 3개 펴달라더니"..60대 8명, 호프집서 14만원 먹튀
최근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음식을 먹고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 자영업자들을 울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기 고양시의 한 음식점에서 먹튀하는 일이 발생해 가게 사장이 수배에 나섰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양 삼송 신원마을 호프집 먹튀 인간들 수배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9월 30일 오후 8시 15분. 60대 남성 5명, 여성 3명이 가게 밖 데크에 야외 테이블 3개를 펴달라고 하더니 14만원어치를 먹고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이들이 실컷 먹고 가게 계산대를 한 번 보더니 바쁜 거 확인하고 내빼는 모습이 담겨 있다"면서 이들 8명 중 남성 2명이 포착된 CCTV 영상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병에 남아있는 지문 등도 증거로 채취해갔다.
A씨는 "이 사람들 사진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면 제가 처벌 받는다고 하는데 법도 참 웃긴다"면서 CCTV에 포착된 남성 2명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해서 공개했다.
한편 이러한 먹튀 사건이 최근 끊이지 않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 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피해 액수가 많거나 상습성·고의성이 나타난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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