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강습생' 방치, 골절상 입게 한 스키강사..사건 후엔 '동거녀' 폭행까지

김우현 2022. 10. 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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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7살 어린이 강습생을 홀로 경사진 코스에 방치해 골절상을 입게 한 50대 스키강사가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동거 중인 여성을 폭행한 죄까지 더해 징역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상해·감금 혐의로 구속기소 된 57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도내 스키장에서 강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 1월 8일 당시 7세였던 B군의 스키 강습을 진행했다. A씨는 스키를 타고 하강하는 B군을 내버려 둔 채 혼자 코스 아래로 내려가 있었고, 이내 B군은 넘어져 전치 6주가 넘는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공소장에는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 6월 동거 중인 연상녀를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폭행했기 때문이다. A씨는 동거녀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 판사는 "스키 강습생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까이서 통제하며 안전사고 시 신속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방치하다 사고를 입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연인 관계의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등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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