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올해 감정평가서 보험사고 997억..2018년의 125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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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축빌라 등에서 '깡통전세' 사기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반환보험 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사고 내역 중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사고 금액은 올해 7월까지 997억 원으로 2018년 8억 원의 약 125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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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축빌라 등에서 ‘깡통전세’ 사기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반환보험 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사고 내역 중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사고 금액은 올해 7월까지 997억 원으로 2018년 8억 원의 약 125배에 달했다. HUG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받을 때 해당 주택이 가격 산정 방식 가운데 하나로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서상의 가격을 시세로 인정해주고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18년 8억 원(5건)에 그쳤던 감정평가서 보증 사고 금액은 2019년 22억 원(12건), 2020년 52억 원(27건)에서 2021년 622억 원(251건)으로 급증한 뒤 올해는 7월까지 사고액이 997억 원(427건)으로 집계됐다. 7개월 만에 작년 한 해 사고액과 사고건수를 크게 뛰어넘은 것이다.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보증 사고가 전체 997억 원 중 80.5%인 803억 원에 달했다. 다세대주택의 사고 금액은 2018년에는 1건도 없었으나 2019년 15억 원(7건), 2020년 30억 원(14건), 2021년 481억 원(195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7월 기준 803억 원(342건)으로 급증했다.
다세대주택의 보증사고가 늘어난 것은 최근 신축 빌라 등에서 ‘깡통전세’ 관련 전세 사기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신축 빌라에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실제 시세보다 감정평가서를 높게 받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식이다. 이 경우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이 많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서 의원은 “시세가 명확지 않은 신축 빌라는 물론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높아지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경우도 감정평가서를 활용해 HUG의 전세반환보증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전세 사기를 공모한 임대사업자나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와 세입자 전세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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