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아동 · 청소년 등교시간 외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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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이달 17일 출소하는 54살 김근식이 아이들의 등교시간에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2일)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가운데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출소 직후 귀가할 주거지도 정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주거와 이동을 이같이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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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이달 17일 출소하는 54살 김근식이 아이들의 등교시간에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2일)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가운데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김 씨의 외출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어났습니다.
등굣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습니다.
김 씨는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가능합니다.
검찰은 김씨가 출소 직후 귀가할 주거지도 정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주거와 이동을 이같이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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