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약금' 중도상환수수료 3.5조원.. '이자장사' 배불린 은행

이남의 기자 2022. 10. 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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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가 만기보다 대출츨 일찍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지난 5년간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액'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업계가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3조4742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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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업계가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3조4742억원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에서 고객이 대출상담을 받는 모습./사진=뉴스1
대출자가 만기보다 대출츨 일찍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지난 5년간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이 대출자의 중도수수료를 통해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액'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업계가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3조4742억원으로 집계됐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대출금을 갚으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만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금융회사가 가져가는 자금 운용의 위험도를 나타낸다.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은행이 1조9761억7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은 1조56억5100만원, 저축은행은 4924억34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은행권의 건전성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17.1%로 권고 비율(8%)의 두배를 웃돈다.

강 의원은 "가계부채 규모는 2020년 1726조 원에서 올해 2분기 1869조 원까지 급증했다"며 "대출규모 축소 의지가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원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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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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