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성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진창일 2022. 10. 2. 14:33
후임병을 성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일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4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해병대 한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후임병을 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후임병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혼자 담배를 피우고 왔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차고 가슴 부위를 꼬집었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흉기를 피해자에게 들이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말로 훈계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부대의 군기·사기·단결을 저하해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라며 "A씨는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광주 = 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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