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당시 '계엄령 검토' 숨기려 허위 공문서 작성한 장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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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옛 기무사 간부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방첩정책과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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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옛 기무사 간부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방첩정책과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2017년 2월 기무사 지휘부의 지시로 구성된 '계엄 TF'는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계엄이 시작될 경우의 단계별 조치사항 등이 담긴 시국 대비계획이 담겼습니다.
A씨는 계엄 검토 문건 작성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 TF가 한 일과 무관한 '방첩수사 업무체계 연구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인력 파견·예산 신청 공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TF는 2017년 3월 초 계엄 검토 문건 최종본이 완성되면서 종료됐습니다.
계엄 검토 문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한 TF는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 이 문건을 '훈련비밀'로 등재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문건 제목 일부를 '훈련에 관련된 것'으로 수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군검찰에 의해 공범인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1심은 2019년 12월 세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허위 공문서 작성 부분이 유죄라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소 전 참모장과 기 전 처장은 1심 무죄 선고 후 예편했고, 현재 민간 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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