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원료 들어 판매금지된 생활화학제품 온라인서 버젓이 판매

김기범 기자 2022. 10. 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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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판매 중인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9.30. 기준). 진성준 의원실 제공.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이 나오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 금지된 생활화학제품들이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부의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현황’ 자료를 2일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2020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안전기준 위반을 이유로 환경부가 제조·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내린 생활화학제품은 123개다. 진성준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이 가운데 7개 제품은 현재도 온라인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내장재 관리용인 니그린 플라스틱 관리제와 가죽 관리제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1㎏당 46~53㎎이 나와 판매가 금지됐으나 네이버쇼핑을 통해 팔리고 있다. MIT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가운데 하나다.

화장실 등의 타일 틈새를 메꾸는 펜형 틈새 충진제인 그라우트화이트는 역시 검출돼선 안 되는 알루미늄이 1㎏에서 4580g 검출돼 판매가 금지됐지만 여전히 쿠팡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다.

제품에서 나와선 안 되는 납이 1㎏에서 1.4㎎ 나와 올해 판매가 금지된 래커 스프레이는 네이버쇼핑, 쿠팡,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여러 쇼핑몰에서 판매 중이다. 역시 검출돼선 안 되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1㎏당 200㎎ 이상 나온 속눈썹 접착제 인텐츠글루와 레이디블랙 글루도 네이버쇼핑과 쿠팡 등을 통해 판매 중인 상태다.

진 의원은 “환경부가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명령까지 내린 제품이 버젓이 온라인쇼핑몰에서 팔리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며 “환경부의 조치명령을 위반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었을 제품들을 어떻게 차단할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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