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제주방송 강은희 2022. 10. 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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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8월에 마감한 '제주형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을 신청하지 못한 도내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관광사업등록증 상 등록일이 2022년 4월 17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도는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관광사업체 3,872곳에 재난지원금 49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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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영세관광사업체에 경영안정지원금 100만 원


제주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8월에 마감한 '제주형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을 신청하지 못한 도내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관광사업등록증 상 등록일이 2022년 4월 17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7일까지 가능하며,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여부 검증을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도는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관광사업체 3,872곳에 재난지원금 49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은희 (eunhe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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