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불리한 진술한 증인 찾아가 보복 폭행한 50대 징역형
박주영 기자 2022. 10. 2. 11:43
고소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을 찾아가 여러 차례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성폭행 혐의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증인 B씨를 찾아가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장애인인 지인 C씨가 “A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내는 과정에서 C씨를 도왔고 경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증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A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를 한 B씨를 찾아가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 침해는 물론 국가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라며 “A씨가 무고죄, 위증죄 등 법이 마련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개인적으로 B씨에게 보복한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이 이외 무전취식, 절도 등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 이같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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