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피스텔·주택 이용 불법 숙박업자 집중수사

이설영 2022. 10. 2.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주택을 확보한 후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중계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전문업자를 12월 말까지 집중수사 한다고 2일 밝혔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25개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으로 "무신고, 무등록 불법 숙박업소 수사를 통해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집중수사..오피스텔 숙박업은 모두 불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주택을 확보한 후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중계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전문업자를 12월 말까지 집중수사 한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주택을 확보한 후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중계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전문업자를 12월 말까지 집중수사 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된 도시민박업 수는 6월 기준 1150개에 불과 하지만,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는 1만개 이상을 찾을 수 있다. 민사단은 관광객 밀집지역인 역사 주변과 청와대 및 광화문 광장 같은 도심 지역 내 불법 영업 의심 업소를 선정해 수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위해 25개 자치구 등과 긴밀하게 정보공유를 하면서 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수집한다.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을 점검해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단속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숙박 영업은 불법이다.

숙박업을 할 경우 숙박시설 관할 행정기관에 외국인 관광 민박업 등록을 이행하고 투숙객 안전을 위한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을 형사입건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25개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으로 "무신고, 무등록 불법 숙박업소 수사를 통해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오피스텔 #에어비앤비 #숙박업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