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백현동사업 반대 공무원에 불이익?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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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을 반대한 공무원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언론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공보국은 "이같은 이유로 성남시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업무부서를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며 "백현동 개발사업과 업무부서 조정을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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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성남시 공무원 "부지 용도변경 반대했다 보복성 징계 당해"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을 반대한 공무원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언론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직원은 한 민간업체가 개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제품을 성남시가 구매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자의 편을 드는 등 물의를 빚었다"고 부서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보국은 "이같은 이유로 성남시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업무부서를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며 "백현동 개발사업과 업무부서 조정을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부지 용도변경을 담당했던 전직 성남시 공무원 A씨가 "용도변경에 반대했다가 업무에서 배제되고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는 한 방송 보도가 나왔다.
A씨는 현재 성남시의 해임 처분에 불복 소송 중이며 "(부지 용도변경은) 2200억원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며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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