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5년간 납품업체 '갑질'로 과징금 약 700억원 부과받았다

이신혜 기자 2022. 10. 2. 1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최근 4년 6개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약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항으로 대형유통업체에 부과한 금액은 총 698억8600만원에 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제공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최근 4년 6개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약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항으로 대형유통업체에 부과한 금액은 총 698억86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 측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건은 총 40건이었다.

공정위가 제공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내용으로는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상품 판매대금의 미지급 및 지연지급,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한 경우, 판매촉진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 등이다.

대형유통 및 납품업체 간 불공정거래행위 및 처리 현황./김희곤의원실 제공

연간 제재 건수는 2018년 8건(과징금 11억4100만원), 2019년 7건(16억7500만원), 2020년 11건(501억2900만원) 작년 6건(103억7900만원)이었다. 올해 1∼6월 기준 제재 건수는 8건(65억6200만원)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납품업체 갑질 등과 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방안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존에는 납품업체의 피해가 커도 관련 매출액이 산정되지 않으면 최대 5억원 한도의 정액 과징금으로만 부과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 8월에 GS리테일에 자체 상표(PB)제품을 만드는 김밥·도시락 업체에 성과장려금·판매촉진비 등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과징금 243억 6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어 8월 말에는 마켓컬리를, 지난달 말에는 SSG닷컴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 갑을 관계 근절을 강조했지만, 현장에선 개선된 것이 없다”며 “현장 조사를 더 철저히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