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에 감정평가서 보험사고액 급증..2018년의 1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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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축빌라 등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반환보험 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사고 중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사고 금액은 올해 7월까지 997억원으로 2018년 8억원의 약 125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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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축빌라 등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반환보험 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사고 중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사고 금액은 올해 7월까지 997억원으로 2018년 8억원의 약 125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보증 사고가 전체 997억원 중 803억원으로 80.5%에 달했습니다.
다세대주택의 보증사고가 커진 것은 최근 신축 빌라 등에서 ‘깡통전세’ 관련 전세 사기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신축 빌라에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실제 시세보다 감정평가서를 높게 받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이 많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받을 때 해당 주택이 가격 산정 방식 가운데 하나로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서상의 가격을 시세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서일준 의원은 “시세가 명확지 않은 신축 빌라는 물론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높아지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경우에도 감정평가서를 활용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반환보증을 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전세 사기를 공모한 임대사업자나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와 세입자 전세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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