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등 서울 시내 '무신고 숙박', 연말까지 집중단속

김보미 기자 2022. 10. 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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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적발된 불법 오피스텔 숙박업소 내부 모습. 서울시 제공

거리 두기 완화와 입국 제한 해제로 해외여행이 본격 재개되면서 서울 시내에서 신고하지 않고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불법 시설 운영업자에 대한 집중 수사가 시작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오피스텔과 주택 등에서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전문 업자를 오는 연말까지 단속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도시민박업은 1150개 수준이지만 공유 숙박 플랫폼에는 1만 개 이상이 올라와 있어 검증되지 않은 숙소가 많다는 것이 민생사법경찰단의 판단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밀집하는 각 지하철역 주변과 청와대·광화문광장 등 도심 지역의 불법 영업 의심 업소를 선정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5개 자치구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주인이 사는 주택의 경우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데 행정기관에 외국인 관광 민박업을 등록하고 소화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소방 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수사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형사 입건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중위생법상 무신고 숙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는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신고·제보하면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25개 자치구와 긴밀하게 협조해 무신고나 무등록 불법 숙박업소를 수사해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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